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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 심장 치료 예정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가 일시적으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특검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고령인 데다 복합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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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증거 조작 엄정 처벌해야…법 왜곡죄 취지 공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진술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 필요성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엔 "궁극적 검찰 개혁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장관 총리가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라는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의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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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줘?" 아들이 손발 묶고 때렸는데…선처 호소한 엄마→결국 감형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 역시 원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C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A씨에게 피해자의 손발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과도한 소비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미 390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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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서씨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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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측에서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9시쯤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이 늦게 오면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20분쯤 시작됐다. 그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당시 전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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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전 검사는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검사 등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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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부분 항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1심 판결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그림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그 외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한 반면 김 전 검사가 오빠 김씨의 그림 구입을 대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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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의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김씨가 김 여사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므로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을 고려할때 특검이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이라고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라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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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수반되는 후속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되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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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권리보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의 전권을 갖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있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신 의원 질문에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신 의원이 "이런 견해를 당정 협의 등에서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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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측 "부인이 줬을 뿐 관여 안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의원 부부인데, 부인 이씨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제공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도 부인 이씨였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기일에서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가방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은 장소까지 수색하며 발견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고, 나중에 이에 대한 의견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김 의원 부부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과 공직자 직무 사이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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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헌재 첫 판단… 제도 정착 시작점 될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을 처음으로 판단한다. 헌재 판단은 플리바게닝 조항의 정식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리바게닝은 수사 실무나 재판에서 가끔 쓰이지만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는 건 청구인의 적법성 요건이 충족돼 살펴볼 쟁점이 있다는 뜻이다.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회부되지 않고 각하된다. 내란 특검법 25조는 특검 수사대상 관련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종의 플리바게닝 조항으로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