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부분 항소

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부분 항소

오석진 기자
2026.02.11 16:55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1심 판결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그림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그 외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한 반면 김 전 검사가 오빠 김씨의 그림 구입을 대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인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에 해당하는 40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해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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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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