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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국힘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가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각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례가 명확히 있다"며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헌재가 이를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힘은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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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들이닥쳐 불법취업 단속…업주 무죄 만든 '결정적 이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마사지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종업원들의 체류·취업 자격을 조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체류기간도 만료된 상태였다. 관계당국은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월16일 직원들을 보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대화하는 사이 나머지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방 앞까지 이동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와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공무원들은 조사를 계속했다. 이들은 마사지방 문을 두드리며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한 뒤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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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국민 기본권 침해 바로잡는 것이 본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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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지되면 국힘 397억 토해야"…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13일 마무리된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뱉어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거쳐 변론이 종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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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몫 33% 부당"…대법서 재산분할비율 다시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67대 33의 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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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접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접견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접견 제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문제 삼으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접견 제한 등을 언급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접견이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관련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454차례 접견했다. 이 가운데 353회는 변호인 접견이었다. 일반접견은 81회, 장소변경접견은 20회다. 주 의원은 일반 접견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인사여서 회유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외 접견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면 제한할 수 있다. 실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된 전례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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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한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씨(40대)는 지난 6일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5월9일에도 같은 슈퍼마켓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슈퍼마켓에서 로또 복권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였을 것으로 예상한 토요일을 범행일로 택했다. 범행 전에는 약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B씨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렸다.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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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선거관리시스템 검증에 전문가 3명 현장 자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관리시스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현장 자문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시스템 관리 실태와 특검의 검증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3명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중앙선관위를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선거관리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포렌식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에 전문적·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병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 모두 특검이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이다. 특검은 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수사에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포렌식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가 침해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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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 '사기 고소인 되레 기소' 논란 반박…"위증 정황 따라 처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을 허위 고소와 거짓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시절 맡았던 사건의 처리 경위를 설명했다. 사건의 고소인은 '국새 사기 사건' 관련자 민씨의 배우자 김씨다. 김씨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업가 A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 없이 선임료를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기소한 A씨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공판 업무를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판단이 바뀌었다. 검찰은 A씨에게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 고소인 김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오히려 허위 고소와 상대방을 해치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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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증거 잡아야지"...차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유죄'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해 7월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아내 차량 등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보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곳에 녹음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 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중인 점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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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수청은 없다'...임은정 감찰 강도 높이는 윤호중 장관(종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수청이 과거 '정치검찰'처럼 흐르는 걸 출범 초기부터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의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졌다"며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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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서 키워"...반려견 소유권, 헤어지면 누구에게?
직장인 A씨는 연인 B씨와 3년간 함께 살며 반려견 한 마리를 키웠다. 입양비는 A씨가 냈지만 사료비와 병원비는 두 사람이 번갈아 부담했다. 동물등록은 B씨의 명의로 돼 있다. 결별 후 B씨는 반려견을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함께 키운 만큼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아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 자녀의 양육권 다툼과 달리 재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반려동물을 누가 입양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애매하면 동물등록을 한 사람이나 입양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반려견 인도 분쟁에서 동물등록증에 한쪽이 소유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