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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주소·전번에 연락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후 판결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범행을 벌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지만 정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수감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주소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 회신을 받고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후 2, 3차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했고 4차 공판기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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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가겠다" 검사 0.8%뿐… 보완수사 논의도 제자리걸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초안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한 부패·경제범죄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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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최소한의 헌법 책무 저버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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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한 D-7' 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박성재 등 남은 사건 마무리 집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한 종료 1주일을 앞둔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7일 추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일인 오는 14일까지 중간중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소 대상 사건들을 발표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하나씩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한 종료 하루 뒤인 오는 15일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수사 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과 수사를 마친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발표할 사건 중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박 전 장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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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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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7일 내란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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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7일 내란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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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설치 초안 곧 공개…보완수사 결론 없이 반쪽짜리 우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초안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상태라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공개를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막바지 작업 중이다. 각 설치법은 100개 미만 조항으로 간명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에,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설계를 추진 중이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범죄 등 9대범죄 수사권을 갖고 서울 본청과 광역권 5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직구성은 법리검토를 맡는 곳과 직접수사를 맡는 곳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과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보니 법안작업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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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연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개시…검찰 내부 정조준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 조직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가진 뒤 의혹 관련 사건내용을 살펴보며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일정 등을 세우는 중이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한 만큼 오는 8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돼 특검 최장 준비기간(20일) 동안 인력·사무실 확보 등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경찰 수사·포렌식 인력 등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보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파견검사에는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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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장 운영 25분 거리 두 학원…법원 "서로 다른 사업장"
부당해고를 주장하던 학원 선생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선생님은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이모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 B보습학원에서 근무했다. B보습학원은 2023년 12월21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씨와 체결해 시간강사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2월8일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씨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B보습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8월28일 같은 이유로 이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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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재건축 조합원 "납입금 돌려줘"…대법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승인이 지연됐을 때 전액 환불을 약속받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됐다면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와 B씨가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창원 한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가입했다.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납부하는 토지매입·공사비 등을 뜻한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2015년 12월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했다. 실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5월 접수됐고 승인은 7월에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경남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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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증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진술 회유·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회사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단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