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소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9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두 소년범은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DNA 증거물을 확보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은 징역 1년9개월에서 7년6개월 사이지만, 이들은 소년범 감경으로 인해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 분류되는 점과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