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30 12:00
정봉주 전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정봉주 전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한 카드뉴스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양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여명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대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결과물로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조사 대상의 표본 크기까지 표시할 의무는 없어 카드뉴스가 불완전한 표시를 했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르게 기재해 선거인들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이상 의무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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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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