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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 공문 시행…"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했다. 임 청장이 고위 간부의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의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며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을 내부고발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자로서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무관하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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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공문 시행…"품위 걸맞지 않는 행동"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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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윤 장관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과거 검찰의 징계와 집단행동 관행도 비판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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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양대와 ESG·공급망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학장 이상명)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른 세부 사업은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와 한양대 경영대학 산하 지속가능공급망센터(CS2C)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양 기관은 △ESG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실사, 리스크 관리 등 기업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운영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체계(SSCM)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자문 △공급망 정책 및 실행과제 연구(정책연구·기업 실태조사·백서 발간 등)의 공동 수행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외 규제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지속가능공급망 관리 자문 △국가 간 협력 및 산업 발전 포럼 등 컨퍼런스·세미나의 공동 기획·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양대 지속가능공급망센터는 공급망·ESG 분야의 학술 연구 기반과 전문 연구인력,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연구 데이터와 성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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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 보안 이슈·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대회의장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호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prompt injection), API 연동 과정의 정보 유출, 책임 귀속 및 감사로그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어 제도·거버넌스 측면의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특화 모델 확산에 따른 자율 역량 통제 방안과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적·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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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치수과장 징계 적법…"주의 의무 위반"
근로자 3명이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었던 강모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는 2019년 7월31일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신월 저류배수터널에 약 6만1000톤의 빗물이 유입됐다. 당시 터널에 내려가 있던 작업자 2명과 이들에게 수문 개방 사실을 알리고 구조하려고 들어간 직원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양천구청장은 2023년 강씨가 시설 운영과 안전조치 및 소속 직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씨의 소청심사 청구에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수위가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감경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강씨는 구청에 터널 내부 공사의 관리 책임이나 권한이 없어 작업자 진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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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려고" 전세 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세 줬다…대법 판단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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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1주일에도 정비중…'금융권 해킹' 넘어오면 수사 가능할까
중대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1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주요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해킹사태 등 주요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지휘·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서열 톱10 중 한 명에게 첫 감독권을 행사했다. 업무 공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조직 연착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이 채워져 충원율 약 66. 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은 정원 396명 대비 250명이다. 특히 주요 사건을 담당할 최대 조직인 서울중수청은 1089명 대비 68. 9%인 750명이 배치됐다. 주요 사건 수사를 책임질 과장급 보직도 다수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수청은 25개 중 11개 과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에선 정원 122명을 이끌 반독점수사국장 자리도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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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 정치기관 착각"…첫 감독권 행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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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뒤 한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의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한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질환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약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이 폐색전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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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담임 공개저격에 화장실서 운 9살…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은 이후 일기장에 교사의 발언으로 속상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거나 주말에는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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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몰라?" 택시기사 살해…도주 중 주민까지 친 20대 징역 35년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찾지 못한 데다 차량이 불상의 물체와 부딪치면서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공격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자 가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다시 공격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 뒤 A씨는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주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주민들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