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빌린 돈 대신 갚아"…채무자 가족 결혼식서 난동 부린 일당

"동생이 빌린 돈 대신 갚아"…채무자 가족 결혼식서 난동 부린 일당

채태병 기자
2026.06.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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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8월 C씨에게 "가족 결혼식에 찾아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예식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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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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