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이 무단 사용된 광고에 대해 '가짜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광고의 법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지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된 광고 화면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절대 해당 링크로 들어가 구입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한국어로 작성됐지만 중국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설명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법 아니냐",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현행 법은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영상의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적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반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건강식품이나 쇼핑몰, 투자상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사안이 다르다. 우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름과 얼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만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이미지 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개념이다. 실제 기업들은 광고 모델을 기용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허락 없이 유명인의 얼굴을 광고에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광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연예인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도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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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지혜가 공개한 광고 역시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명인 얼굴을 도용한 해외발 광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 구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 체계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관련 행위에 대한 별도 규율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