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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거친 헌재, 1년간 파면 관련 법리·역량 크게 늘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 탄핵소추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역량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도 처리하면서 파면에 대한 법리적 기준도 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총 16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23∼2025년에 쏠려있다. 연평균 1건 혹은 1건도 없던 수준에서 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헌재에선 그전에 없던 탄핵 관련 기준, 법리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결정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로 살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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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 헌재는 커지고 검찰은 쪼개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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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돼 특검 수사…재판만 8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출범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부터 특검 국면이 시작됐다.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소환조사는 지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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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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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2심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해당 사건을)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선고했기에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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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왜 학대해"…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징역 7년
같은 국적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대학병원에 이송된 B씨는 수술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내 강아지를 왜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그가 귀가하는 시점에 맞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을 피해자가 학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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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검사 "수사권한, 경찰에 넘기자"…보완수사권 필요없다 '솔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라"라는 자조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만 될 뿐"이라며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더불어 경찰이 우리나라 모든 수사권한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 검사는 "현재 입법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확고하게 수사는 권한이라는 전제로 입법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스스로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수사로 인해 이익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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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오세훈측 법정 신경전…고성 오가자 재판부 중재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오 시장 측과 증인으로 나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일 오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 측 명씨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씨를 신문했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반대신문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오 시장 측이 신문에서 "종합하면 오세훈 아닌 김종인 등을 위한 조작 여론조사를 시행했고"라고 말하자 명씨는 중간에 말을 끊으며 "죄송한데 조작이라고 하지 마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명씨가 "변호사님들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고 말하자 오 시장 측은 "왜 평가하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오 시장 측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하며 "증인(명태균)이 오 시장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면 당연히 오 시장 캠프에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화는 오 시장이 의뢰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하자 명씨는 "앞선 재판에서 다 말을 한 것이고,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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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효도 여행 비극…'소주 3병' 음주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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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측, 혐의 부인 "정당한 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3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 등도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사적거래를 전부 틀어막는 건 아닐 것"이라며 "거래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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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풍속 해친다" 수입 통관 막혔는데...대법 "세관 처분 위법"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법상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고 노골적 음란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3월 'DOLL'이라는 품명의 물품 3개를 수입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정 결정기간인 9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관세청장은 2020년 12월 해당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세관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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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변론 종결…29일 선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2심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부분도 역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판단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인 회사의 자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김씨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별건수사를 통해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특검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