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중국 국적 조선족들로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조선족 일당이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죄단체 사무실을 마련하자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 역할로 조직에 가입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끌어들이고, 해당 지인을 통해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관여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유망 종목과 매매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였다. 동시에 나스닥·코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것처럼 꾸민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개설해 피해자들이 가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믿게 했다.
피해자들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추가 투자를 이어갔지만 실제 투자금은 조직이 빼돌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8명으로부터 약 4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조선족 일당에게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 모집도 지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김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