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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유상감자·배당 적법…유안타 패소로 M&A 책임분담 설계 '주목'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후 안방보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며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와 출자자 등을 상대로 낸 1300억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복수의 매도인이 참여하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내부 분담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공동매도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지만 SPC(특수목적회사)의 유상감자와 배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달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VIG파트너스 측 SPC·유안타증권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한 뒤 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매도인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한 뒤 "이 돈은 공동 매도인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약 13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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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 때렸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이유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이를 말리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형량이 아니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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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투표 한 번 더?"…선거날 이 행동 했다간 '전과자' 된다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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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은 유지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새론 씨 사망 배경에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해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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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으로 재판끌기, 앞으로 안 통한다…궐석재판 요건 완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병역 면탈 등 중대범죄 민생 사건도 형사 피고인 없이도 1심 재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돌연 불출석하면 우선 기일을 다시 잡고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한다. 소환장이 발송되는 순간 재판 일정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이 돌연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바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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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연장해놓고 항소각하·심리불속행 기각 재판소원, 또 전원 회부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문제삼아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한 항소각하 문제도 정식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이날 "항소심 결정과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선체용선자인 A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하는 명령이다. 이후 법원은 소송서류를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13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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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불법 리베이트'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 1심 징역 3년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려제약 병원사업부 운영을 총괄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자금관리 실무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외에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단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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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임원측 "가담 사실 인정"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대상의 임원 측이 첫 재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찬범)은 2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사업본부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와 공모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김 사업본부장 측 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임 대표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에서 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대표와 공모했는지 여부는 임 대표의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사업본부장이) 공범에 대해 같이 담합에 가담했다는 취지여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김 사업본부장은 본인 조사에서 임 대표가 담합 관련 보고 사실을 알고 있다 자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엔 구속 상태인 김 사업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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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폭행에 '전치 4주' 중상 입고도..."선처해달라" 부모 호소
둔기로 부모를 폭행해 중상 입힌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 덕분에 실형을 피하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5일 오후 5시5분쯤 광주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A군은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어머니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에게 둔기 등으로 가격당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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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아래로 피 줄줄…모친 살해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16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8시5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현관문 밖으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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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이란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의 편파 수사를 문제 삼아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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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되냐" 마사지 업주 고개 끄덕였는데...'성매매' 판결 갈렸던 이유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가 포함된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인 뒤 종업원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경찰이 범죄를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외국인인 A씨가 '핸드'라는 은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실제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A씨가 외국인인 만큼 경찰관이 사용한 용어나 손동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