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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당시 산재 신청 안 했어도…대법 "진폐증 악화 땐 재해위로금 줘야"
폐광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망한 광부 김모씨 유족이 "재해위로급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모 탄광에서 1992년부터 약 2년간 일한 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또 다른 탄광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1994년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고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 근무지였던 탄광이 폐광한 뒤 김씨는 2013년 11급, 2015년 7급으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7년 사망했다. 진폐증은 석탄·금속가루 같은 미세한 먼지를 들이마셔 폐 조직이 굳고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직업성 폐질환으로 분진 관련 작업을 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장해등급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몸에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숫자로 구분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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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자정 석방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자정 석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과정 중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1심에서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과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4월29일과 6월4일에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되고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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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한집 살았는데…시어머니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공제 못 받은 이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장기간 생활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았더라도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당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현재는 해당 법이 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98년 11월부터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살았다. 남편은 2014년 7월 먼저 사망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시어머니가 2017년 12월 사망하자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8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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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체제 코앞인데…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 대혼란 불가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열흘 뒤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직제안 등 정리하지 못 한 과제들이 산적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만큼 추후 다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임명이 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직제안 확정 및 검찰 인사, 검찰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직제안 확정 등은 새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모두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가져간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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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 군인들 내란 혐의 1심 선고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군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제가 더 신중하고 단호해야 했다"면서도 "질책을 겸허히 받겠으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국가사업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 준 적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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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다른 연금법…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25년 60세 나이로 정년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62세에 도달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연금 지급 개시 연도를 2027년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단 이유에서다. A씨가 임용될 당시 옛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0세였다가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됐다. A씨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같은 법 부칙에 따라 62세로 정해졌고 A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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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한 초1 학폭 아니다"…대법원이 판단한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판단능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인 심모군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김모군은 같은 반 학생인 심군과 함께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심군을 단상 아래로 밀었다. 심군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김군의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했고 교육장은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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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담합' 의혹에 구속영장 무더기 청구했지만…석화업계 2명 구속
중동 위기를 틈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과 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와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장 전 대표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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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20일만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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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통장 0원" 날벼락...'지연이자 연 20%'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요. " 월급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20일을 월급날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법정 유예기간은 없다. 월급날이 20일인데 회사가 21일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 즉 임금 체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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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떠나면 어쩌나"...변호사 앉히면 된다? 전문성·연봉은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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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검찰 밖 '파견검사' 어디로...범죄자만 웃고 있다
━금융위부터 헌재까지…검찰 밖 검사들은 10월부터 어떻게 되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