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집에도 '몰카' 설치한 장학관..."가족 생계 책임져야" 선처 호소

친인척집에도 '몰카' 설치한 장학관..."가족 생계 책임져야" 선처 호소

김소영 기자
2026.06.01 13:35

검찰, '41명 불법촬영' 장학관에 징역 2년 구형

식당 공용 화장실과 연수시설, 친인척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식당 공용 화장실과 연수시설, 친인척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식당 화장실과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무리한 접촉을 삼가며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청주 서원구 한 음식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친인척집 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41명으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정신과 약 복용 중"이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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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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