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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담합 이어 전분당도…검찰 대상·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조원대 규모의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경제 교란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전분당 시장 과점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나선 네 번째 사례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가 크다고 분석하고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파악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에 있어 검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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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 보험금 타낸 교통사고 허위자백…검찰이 밝혀낸 진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피의자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경찰에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을 발견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피의자 지인임에도 피의자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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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내주 수사 종료…'쿠팡 수사외압'·'관봉권 분실' 처분 주목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곧 종료된다. 그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기소 처분만 마친 상설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 전에 관련자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법률상 수사 기한 연장은 한차례만 가능해 더는 불가능하다. 성과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것뿐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 총 40명에게 1억2000여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상 상용성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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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면금지법' 위헌 논란 넘을까
내란·외환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단서 조항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도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에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된 잉글랜드 왕 찰스 1세의 판결을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정에 복고한 뒤 무효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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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민간법원서 첫 재판…"국헌문란 아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에서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 측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전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전면 통제를 박 전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상황실에 있어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TV뿐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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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모레부터 17개 의혹 본격 수사…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일명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종합특검은 최장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최근 이어진 공소 기각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권 특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도 순차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사 15명·공무원 130명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7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사는 오는 8월13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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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받는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 외에도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의 대학 후배인 장모씨, 오씨와 장씨가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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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포기 논란에 "내부 논의 거친 결정"
검찰이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배경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춰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에도 상고 포기 결정을 알리며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상고에 찬성했는데 박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송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박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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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심을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했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으나, 이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는 추첨 당시 제외됐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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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상현 고문,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형진 수석컨설턴트,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우 금융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 컴플라이언스의 모든 단계를 완벽히 커버하는 '풀라인업'을 완성했다. 영입과 함께 출범한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제도 도입-시스템 구축-리스크 관리'의 원스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핵심기지가 될 전망이다. 화우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해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감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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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재판단 내란전담재판부, 오늘부터 본격 업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심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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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토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