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피의자가 자진출석 약속을 지키고 경찰서에 도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위법이 판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A씨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자백이 이뤄졌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체포 및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은 청구·발부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도 변호인과 상담 후 자진출석을 약속했고 실제 약속한 시각에 경찰청 앞에 도착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언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체포 절차의 위법성이 곧바로 판결 파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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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체포 과정의 위법이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선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