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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재판소원 1호' 대리…"향후 핵심 선례 될 것"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재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율촌이 대리를 맡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율촌은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 관문에 들어선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율촌은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단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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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나오자 변호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비상계엄 당시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들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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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침해 의혹' 외부위원회 설치…"수사·기소 과정 점검"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존 검찰 내부 점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 기구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후속 조치까지 권고받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과 기구를 통해 점검할지 구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중심의 독립 기구로 구성된다. 검찰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 시각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이나 점검 방식, 권고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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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하나…유죄시 '사형'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윤석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도록 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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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기소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가해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농성 현장에서 고 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을 체포했다. 이후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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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소집통지를 했던 국무위원 중 2인에 대해서는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 상대 작성 배포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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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 파업 당시 군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 주장했으나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보충 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10월 11~14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1월 20~24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요청을 받아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기관사·차장·통제관 등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행동권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토부·국방부의 군 인력 지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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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29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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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존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가능"…판촉비 떠넘기기 제재 근거 유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과 관련, 추후 만들어진 대리점법 조항을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법 적용 범위였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시행될 당시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개정 부칙을 근거로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시매장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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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 "尹, 외신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직권남용 성립… 원심 무죄판단은 부당"
29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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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변리사 단체 강제 가입은 직업의 자유 제한"
모든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에게 특정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 중 '제5조 제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시키는 조치다. 헌재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2027년 10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변리사회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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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 "국무위원 2인 소집통지 했던 것도 침해한 것으로 봐야… 1심 판단은 부당"
29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