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하나…유죄시 '사형'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하나…유죄시 '사형'

정진솔 기자
2026.04.29 16: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윤석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도록 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특검팀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각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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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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