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요원 개인정보 취득'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알선수재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2심 징역 3년...형량 가중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심 선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뇌경색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탁 알선이 결국 실패에 그치는 점 등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재판의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정의의 실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의 판결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연고 유무, 검은 돈 거래 등으로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식한다면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이 있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내세워 보석 석방 된 후 재구속 기로에 서 있어 절박한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
[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유죄…1심 징역 7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
[속보]법원 "이상민, 내란 행위 가담 인정돼…중요임무종사 판단"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
[속보]법원 "이상민, 윤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고 판단돼"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풋옵션 소송, 하이브가 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므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해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해 온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에게 255억 지급해야"
12일 서울중앙지법
-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9년만 결론...출판금지·손해배상 책임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금지돼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생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법원은 이 여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과 광주 유혈 진압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썼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해 이를 격화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