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소…"법인세 762억 중 687억 취소"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서 사실상 승소…"법인세 762억 중 687억 취소"

이혜수 기자
2026.04.28 15:43

(종합)

넷플릭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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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거액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부과된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가 승소한 셈이 됐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내 매출 상당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것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만약 저작권 사용료로 본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세 징수 처분이 가능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지급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지급금이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 소비자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판단한 것은 계약상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수료 산정 구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구독 수익에서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고, 영업이익률이 정상 비율에 미달할 경우 네덜란드 법인이 이를 보전해주도록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단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된 돈이 넷플릭스코리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세무당국이 넷플릭스코리아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부과한 법인세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 장치)는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OCA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OCA 사용 목적은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고 ISP는 그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이 'OCA를 ISP에 무상양도 했으므로 우리 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OCA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실질적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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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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