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800만원 샤넬백 유죄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800만원 샤넬백 유죄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28 17:39

(종합)1심 1년8개월보다 형량 늘어…"영부인은 대통령 못지않게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돼"
김 여사, 재판받는 내내 고개 푹 숙여

김건희 여사가 2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2심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깝게 조언하는 위치로 그 영향력이 클 뿐아니라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오랜기간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는 알선수재 행위를 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했다"며 "시장의 투명성이 심각히 훼손됐다.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통일교 측에 금품수수를 김 여사가 먼저 적극 요구한 바 없는 점 △청탁을 전달해 실현시키려고 한 정황은 없는 점 △금품수수와 관련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시세조종 거래 행위가 다소 성공적이지 못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하에 한 점 △해당기간 변동 주가를 모두 김 여사의 책임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은 정장에 머리를 묶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김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부 설명을 들었다. 중간중간 마스크를 올려 쓰며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말할 땐 자리에서 일어났다.

2심, 주가조작·800만원 샤넬백 무죄 뒤집어…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판단은 그대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심은 1심과 달리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봤다. 이는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 시세조종을 용인했지만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위탁하고 지정 호가에 도이치모터스 18만주를 매도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의 용인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한 개의 범죄로 봤다. 이에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중 일부는 시효가 넘어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또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가방을 건네받기 전 통일교 측의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고가의 상품이 사회 통념상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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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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