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소득"…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라도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기술·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 에릭슨그룹 계열사인 Ericsson AB(EAB)로부터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EAB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EAB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 148억4208만원을 부과했다.
-
대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책임한정 특약, 설명 안 했으면 무효"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 특약'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C씨가 A신탁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과 위약금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C씨가 청구한 금액 중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을 당한 피고 A신탁사는 B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전모씨는 2020년 해당 건물의 한 점포를 약 2억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원고인 C씨가 2022년 전씨로부터 분양권을 같은 금액에 양수했다. 당시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수탁자인 A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고 분양계약상 책임을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에게 부담시키는 '책임한정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직원-입주민 대화 녹음한 관리소장…"민원에 지친 듯" 선처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소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씨와 방문자들 대화를 두어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 일을 전달한 탓에 자신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
종합특검, 검찰 '이프로스' 서버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가담 의혹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 소통 기록을 겨냥한 첫 전면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24일) 오후 광주시 서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대응 과정과 관련된 내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처음으로 종합특검팀은 추후 영장 집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10시간 소환조사…검찰, 곧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날 사건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목격자 진술·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방대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가며 피의자들의 폭행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어떤 통화와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의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받았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고법, 김건희 '주가조작'·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기소 사건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2심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들 부부의 생중계를 각각 허가하면서 각 사건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
'미신고 29억 모금' 촛불행동 김민웅 등 5명 송치…"이의 제기할 것"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5명이 2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김 상임 대표와 양 목사,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홍모 국장, 김모 총무 등 총 5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촛불행동 단체는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이들이 모금한 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34억원 중 5억원만을 촛불행동 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9억원에 대해서는 회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 측을 변호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회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더 소명할 것"이라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무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 소송' 승소
법무부가 친일파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뒤 법무부가 받아낸 첫 승소 판결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사무실과 김 전 합참의장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전직 합참 간부 6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던 시점에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 시설에 있지 않을 때로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소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동원의 시설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육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피해자들과 만나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색동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색동원 구조상 밤 9시 이후 거기서 컵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당직자의 눈을 피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교사에 4억 쏜 일타강사 현우진..."정상적 문항 거래, 세금도 냈다"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문항 거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 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또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원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걸린 적 없다"며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