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18일 선고한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경찰청장이다.
헌재는 15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경찰청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청장은 지난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다만 1월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심리 개시 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외에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탄핵은 기각됐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사건은 모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