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은 지금도 주 40시간 근무제..식품은 채용 줄이고 자동화 설비 도입 불가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의무일의 주7일'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통·식품·패션업계에서는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린다. 연장 근로가 많은 식품업계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유통·패션업계는 큰 영향이 없다며 느긋한 태도다.
업무 특성상 연장 근로가 많은 식품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보다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18일 "근로의무일이 늘어나면 정부는 당연히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은 부수적인 관리비가 들어가는 채용보다는 투자적 관점에서 자동화 설비 도입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법정근로일 해석이 달라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무 시스템상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1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5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경우 사무직과 매장 판매직을 막론하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 5일제)을 기준으로 근무명령을 내고 있다. 재고조사 등 야근이나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추가로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회사 방침 상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도 주 5일제,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라도 하루 30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주말이나 연휴, 정기세일 등 추가 인력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순번제 근무와 대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패션뷰티 업계도 특별한 영향은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근비 인상 등이 뒤따를 수 있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걱정거리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근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아예 특근을 안 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