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기, 안 키울 권리
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있지만, 자칫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생명까지 아우르는 딜레마다.
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있지만, 자칫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생명까지 아우르는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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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턴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법'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법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함께 다뤄진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미혼, 미성년 등 여러 이유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이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려지는 아기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 지원 강화, 낙태죄 대체입법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원치 않는 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는 덮어두고 무조건 비밀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성과 국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은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모의 신원을 비공개로 하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생모의 직접 아기 양육 지원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보호 출산에 관한 전문가 상담 이후 출생신고와 입양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를 소개해 달라는 기자의 주문에 '베이비박스' 이야기부터 꺼냈다. 김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찾아 온 산모를 만날 때 상담사들이 나서서 불안하게 혼자 출산을 한 여성을 안심시키는 것
"위기 임신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기 사망사례가 발생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 원인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이다. 최근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등을 발의해 영유아·아동 복지, 모성 보호에 앞장서 온 의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은 "시신으로 유기된 영아들이
부모의 고의 출생 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이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생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에 착수해 1년뒤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대비한다. 시행 1년까지의 공백을 막기 위해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여야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낸 상태였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끔찍한 영아 유기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1년 뒤 시행되는 가운데 그 부작용을 막을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여성이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회가 이를 강요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일각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4년이 넘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대체 입법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헌재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건 2019년 4월.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
미국, 독일,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앞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미국은 영아피난제도(Infant Safe Haven Law), 프랑스는 익명출산제, 독일은 신뢰출산제(또는 비밀출산제) 등 저마다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임신과 출산에서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아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제도의 취지는 같다. ━생모 알 권리 인정 여부는 제각각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아피난제'가 도입된 것은 1999년 텍사스주가 '아기피난소법'을 제정하면서다. 당시 미국 텍사스주에서 영유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2008년 이후 알래스카, 네브라스카주가 아기피난소법을 채용하면서 미국은 50개주 모두가 영아피난제를 갖게 됐다. 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영아피난제는 생후 72시간 또는 50일 이내의 유아를 정해진 '피난소에'에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형·민사상 법적책임 면책, 산모의 익명성 보장을 주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