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내 아기, 안 키울 권리②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보호출산제는 덮어두고 무조건 비밀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성과 국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은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모의 신원을 비공개로 하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생모의 직접 아기 양육 지원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보호 출산에 관한 전문가 상담 이후 출생신고와 입양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를 소개해 달라는 기자의 주문에 '베이비박스' 이야기부터 꺼냈다. 김 의원은 "베이비박스에 찾아 온 산모를 만날 때 상담사들이 나서서 불안하게 혼자 출산을 한 여성을 안심시키는 것이 첫번째 일"이라며 "신뢰를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신원도 보장해 주면 산모들이 사연을 얘기한다. 이후 양육 지원과 입양 절차 등을 설명해 주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22%정도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고 13%가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다"고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아동 유기,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이를 출산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보호출산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년 뒤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1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시행을 '1년 뒤'로 시간을 준 것"이라며 "사실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라기 보다는 더이상 위기 상황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을 할 시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이 산모로 하여금 아이 양육을 손쉽게 포기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익명 출산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 무조건 '비밀을 지켜주고 아기는 알아서 키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국가와 산모와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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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소중한 아기를 지키고 결국 혼자인 여성이 불안에 숨지 않고 법의 보호 체계 아래 국가의 보호 체계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도 보호출산제가 '만능키'가 될 수 없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사건 사고는 또 생길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또 같이 해 나가야한다"며 "서로의 품과 시간, 정서를 나눠야 아이도 크고 여성도 보호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