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뿔난 개미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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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투세를 내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다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들이 떠난다면 국내 증시 위축이 불가피해서다. ━"4억 벌었으면 1억 내놔"…논란의 금투세, 뭐길래 "서학개미는 더 뗀다"━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은 금융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억원대 세금…슈퍼개미 증시 이탈?━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증시 충격이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고 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로 수익이 날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투자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억 단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 압박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란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동의율이 9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에 이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4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회부요건(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통과가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시 청원을 해야 한다. 동학개미 운동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중인 법안으로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물론 그 앞 단계인 상임위원회(상임위) 통과조차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는 당분간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기재위 소속 여·야 관계자 모두 "아직까지 회의일정에 대해 상호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논의 가능성이 낮으며 이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박 의원이 낸 두 개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해외의 주식 관련 과세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차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한 경우다. 이 중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 했다. 당초 주식 양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책의 향방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상속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입법을 통한 동력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밸류업 동력 떨어질까…"큰 틀에서 여야 방향성 같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을 기대해 왔다. 정부도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언급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