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해법찾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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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된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후속조치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핵심은 노동자 지위를 주느냐 마느냐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중이다. 정작 당사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 노출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처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지난달말 기준 13%에 그친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여긴다. 이 때문에 특고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도 가입률이 낮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지닌 이중적 속성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십년간 다뤄진 문제다. 선진국들은 이들에게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다른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법안과 기금을 만들어 보호하는 추세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서 종합 판단하는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한국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이들을 ‘준종속 근로자’(lavoratore parasubordinato)로 분류한다. 준종속 근로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한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인 아스피(ASpI)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1.61%인데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 준종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
노동계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규모를 230만명으로 추산한다.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렸던 이들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유급휴무 대상도 아니다. 외형은 개인사업자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 3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다. 당시 문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함부로 해고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 권고가 1년여 지났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별법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기존 노동 관련 법안과 충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약 40만명 중 절반 가량이 감원 대상에 포함돼 보험업계에 실업대란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인 설계사를 노동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머니투데이가 생명보험업계 자료를 취합해 2016년 기준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약 11만명을 노동자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추정한 결과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로만 최소 1조1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장애인고용분당금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설계사 수수료 인상분(약 5% 추정)과 학자금 지원 등 정규직과
이 달 11일 밤 11시 서울 강남역. '불금'(불타는 금요일)에 비틀거리는 취객 사이를 한 남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시선은 한 손의 휴대전화에 고정한 채다. 자신을 2년차 대리 운전기사라고 밝힌 박모씨(33)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박씨는 "근처에 대리를 부른 손님을 찾고 있는데, 콜을 놓치면 업체에서 배차를 아예 끊는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짧은 대화를 마친 박씨는 다시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 위로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겼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적자생존' 해야 하는 대리기사 세계의 단면이다. 정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20만명(업계 추산)에 달하는 전국 대리기사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소득·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대리기사는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데다 급히 이동하는 일이 많아 건강에 이
오전 8시. 3년차 퀵서비스 기사 김모씨(60)는 오늘도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오더'(주문)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3대를 켰다. 각 휴대전화에는 퀵서비스 오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2~3개씩 깔려있다. "출근하시겠습니까?" 요란스레 울리는 메시지로 첫 오더를 받았다. 회사 출입증을 놓고 간 강남 직장인의 급한 요청이었다. 퀵서비스 업체 사장이 전화로 "뭉그적거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지만 도로에 늘어선 차량 사이사이를 오토바이로 주행하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출근을 하면서 동시에 김씨의 계좌에서 출근비 1000~1500원이 빠져나갔다. 김씨는 하루에 15~20건의 퀵서비스를 해낸다. 한 건 당 7000원~1만원쯤 받지만 퀵서비스 업체에 떼어주는 수수료와 기름값, 통신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절반가량 밖에 남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오더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 힘들다. 요즘은 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이 명확치 않다. 특수고용직 노동 기본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심부름 등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2000년대 말부터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모바일 앱 개발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노동자 역시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대행 기사만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노조 결성 및 가입,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기사와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늘 걱정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할 때보단 훨씬 낫죠. 더 많이 벌면 좋지만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현재에 만족합니다."(CJ대한통운 택배기사 원성진씨) "택배기사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악용한 '7시간 공짜노동'을 중단하라."(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실제로 원씨는 최근 업무 도중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회사도 다녀봤고 개인 사업도 했지만 택배 일은 퇴근 후에도 일이 계속되는 월급쟁이 때와 다르게 노동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 정도에 일을 마치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린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욕심을 낼 수 있지만 그것보단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평균 270~300개 물품을 배송하며 월 6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귀가 후 틈틈이 배운 미술 실력으로 서울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중 하나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는 사업주와 기사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전기사는 산재보험법상 규정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가 100%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운전기사는 업체와 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임의규정인 데다 가입자 부담이 따르다 보니 가입률이 낮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도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면 레미콘 운전기사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2년 28.1%였던 가입률은 올해 3월 46.2%까지 올랐다.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
고용노동부가 수백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방문판매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방문판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회사 성장을 이끄는 방판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해 산재보험 비용은 감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고용직에 방문원을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특수고용직종이 명시된 현행 규정은 해당 시행령이 유일한 상황으로 현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만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이에 최대 수백만의 방판원이 특수고용직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수익을 관리자 1명과 공유하는 후원 방판업체 및 방문판매원은 각각 2777곳, 37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학습지 교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자 관련업계에선 소비자 및 교사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습지 업체들의 고용보험 비용 부담이 학습지 가격 상승이나 교사 수당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선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용 업종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학습지업계는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학습지 교사 규모를 전국 6만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근로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다른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집 방문판매 및 부수적인 학습 지도 인력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10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