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대 그레이존
5년간 4700억 투입해 근로시간단축.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총 25만~30만명 근로자 지원, 정부가 1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한다.
5년간 4700억 투입해 근로시간단축.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총 25만~30만명 근로자 지원, 정부가 1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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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한다. 5년 동안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각각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확장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6개월
근로시간 단축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되면서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뒷받침할 탄력근로제 가이드라인,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등은 시행 한달여를 남겨두고도 ‘안갯속’이다.실질적 보완책이 없이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단시간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로 사무직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 없이 수당을 책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의 요인으로 꼽혀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과 정부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로만 존재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 측정방식의 간편함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탄력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요건 전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직군의 특성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유럽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3개월 설정만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업계는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현재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사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나오는 신제품 출시시기와 연구·개발(R&D) 등 업종 특성상 집중근로 제한 완화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당장 성수기 인력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면서 식품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계절성이 뚜렷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성수기철 대체 인력 채용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빙과류를 생산하는 A업체는 아이스크림 성수기(5~8월)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달 앞서 빙과류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정책 시행 전인만큼 기존 직원들이 2교대 시스템로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7월부터는 주52시간 근무 방침에 맞춰 3교대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인력채용이 만만치 않다. 성수기와 비수기 근무시간 격차가 커 정규직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로만 머릿수를 맞춰야 하는 탓이다. 유통업체의 에누리 요구 때문에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빙과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자 울상을
"글로벌 브랜드에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 의류 벤더회사 들어가고 싶은데요. 야근이 그렇게 많은가요? A사는 새벽에 퇴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패션업계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와 업계 종사자들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다. 패션업계, 특히 의류벤더 업계에서 야근은 흔한 풍경이다. 또 '팀 바이 팀', '바이어 바이 바이어'라는 말이 통용되듯 팀과 바이어에 따라 업무강도의 차이가 크다. 야근이 일상인 의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들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회사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업무환경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 건 해외 바이어와의 시차 때문이다. 저녁·밤 연락이 불가피한 데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문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디자이너는 "야근은
정부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기존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 등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재정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면서 기금 안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료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1인당 100만원까지,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최대 3년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그동안 기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년간 쓰인 예산은 총 205억원 가량인데, 해마다 지원 받은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 수는 2000명을 넘기 힘들었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 3년간 사용액보다 많은 21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52시간을 지키면서 발주 받아 기한 내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력을 늘리면 단가가 높아져 개발도상국의 저가공세를 견디지 못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의류 하청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17일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기업의 주문에 의존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선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을 납품해야 운영이 가능한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문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中企·벤처 "마땅한 대안이 없다" 울상=특히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거나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 근로는 상당한 부담이다. 공장 가동이나 R&D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기업 C대표는 "신약개발 성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