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불편한 진실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늘어난 탓이다. 중증질환이나 노인성 질환과 관계없는 70~80대 의사를 허수아비 원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요양병원도 증가세다. 요양병원을 이대로 둬도 건강보험은 괜찮은지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병원비가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늘어난 탓이다. 중증질환이나 노인성 질환과 관계없는 70~80대 의사를 허수아비 원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요양병원도 증가세다. 요양병원을 이대로 둬도 건강보험은 괜찮은지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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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들에게 매일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다. 통상 요양병원에는 저염식이나 소화가 잘되는 환자식 등으로 식단조절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데 A병원은 병원 식당에 일반 음식을 차려놓고 환자가 종류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을 제공했다. 이는 입원한 환자들이 식단조절을 병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멀쩡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한 끼당 4000~5000원의 식사 단가로는 잘 차려놓은 뷔페식 식사를 제공할 수 없자 환자들이 마치 1~2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상급병실료에 식대를 일부 포함해 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구멍’으로 전락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다르다. 그런데도 많은 병상을 보유한 이른바 ‘모텔형’으로 지어놓고 입원이 불필요한 사람까지 환자
#인천의 한 사무장병원은 진료가 불가능한 고령의 의사를 월 300만~500만원 가량을 주고 고용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암 등 중증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을 유치한 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5억원을 부당 수령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94명은 보험사로부터 21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의 86%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이중 거의 대부분인 95%가 유방암 2기 이전의 수술로 예후가 양호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령의 의사가 의사 명의만 빌려주고 주인은 따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바지 원장'(가짜 원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1명은 만 70세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양병원 근무 의사는 총 7719명(치과의사·한의사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요양병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치료가 아닌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의 대신 일반의나 중증질환과 무관한 전공의들이 요양병원에 자리를 채우는 추세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병원 의사 7719명(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중 약 38%에 해당하는 2948명은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거나 중증질환과 전공이 밀접하지 않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의사가 1799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반의는 611명으로 전체의 7.9%를 점했다. 전공별로도 산부인과 307명, 소아청소년과 97명, 비뇨의학과 48명, 이비인후과 34명, 치과 22명, 성형외과 17명, 안과 13명, 피부과 8명 등 중증질환과 거리가 먼 전문의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나머지 전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속도로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반드시 환자의 입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후 48시간 내에 입원 기준에 적합한지 의무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입원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적보험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증액해 무분별한 장기입원을 막는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적연금에서 1316달러(한화 약 142만원)가 공제된 나머지 병원비를 지원받으며 60일이 지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