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시가격 공정성 확보하는 해법은?

[MT리포트]공시가격 공정성 확보하는 해법은?

박미주 기자
2019.04.28 17:11

[부동산 공시가, 해법은]③독립성·투명성 필요… 기준 명확히 하고 법대로 적정가격 산정해야

[편집자주]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꼽힌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가격 조사시점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공표 및 목표치 설정(김현아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 업무 수행토록 명시(박덕흠 의원)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130% 초과 금지(강효상 의원) △공시가격 조사·평가 때 변동률·형평성 등 의무 고려(이헌승 의원) △유형별·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 담은 공시보고서 국회 제출(서형수 의원)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잡음이 일자 나온 것들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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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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