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조정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출범 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근 20여년의 분조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판결이 이달중 나온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조정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출범 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근 20여년의 분조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판결이 이달중 나온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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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가 이달중 또 하나의 중요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키코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키코 분쟁조정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왜 다시 끄집어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느냐'다. 실제로 키코는 대법원에서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상품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은 '키코' 자체의 사기성이 아니다. 은행들이 키코를 팔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켰느냐를 다룬다. 소위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불완전판매, 엇갈렸던 판결=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소위 '케바케(case by case)'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4건의 키코 소송도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은 같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결론이 다 달랐다. 모나미와 SC은행간 소송, 수산중공업과 우리은
‘키코 사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년 역사상 ‘가장 힘든 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은행이 수출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은 것은 10년 전이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줄 기록도, 사람도 많지 않다. ◇쟁점 1. 키코 손해배상 하면 ‘배임’인가=이달 중순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개 기업이 10개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10개의 분쟁조정 사례가 나온다.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분조위는 지난해 상반기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과 달리 키코는 민사상 시효도 지났다. 피해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은행쪽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고,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는데 이사회가 피해보상을 결정하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금융회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에 대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권고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권고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은행들은 키코가 사기 상품이 아니고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자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에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증거 서류도 확보해뒀다. 특히 은행들은 기업별로 판매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구제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가 전혀 없었던 기업까지 피해를 보상해줄 순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보상하라고 해도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는 건 쉽지 않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상을 하면 배임소지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은행권에서는 차라리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키코는 금융감독원이 2010년 8월 검사와 제재를 마친 사건이었다. 금감원은 당시 10개 은행에 ‘기관주의’를 줬다. 72명의 은행 임직원에게는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금감원이 ‘경징계’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은 셈이다. 키코 피해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그로부터 10년. 키코는 다시 쟁점이 됐다. ‘발화점’은 정치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키코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개입,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의혹과 더불어 ‘금융3대 적폐’로 키코를 지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키코 재조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는데 당시 위원장이 다름 아닌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었다. 금융위는 키코 재조사에 부정적이었으나 혁신위 권고와 정치권 압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