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4+1안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한국당 가세' 권은희안 "기소는 檢"

[MT리포트]4+1안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한국당 가세' 권은희안 "기소는 檢"

이원광 기자
2019.12.29 16:46

[the300]기소심의위 여부, 공수처장 추천위·검사 인사위 구성, 처장 임기, 공직자 범죄 우선권 등 극명한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사·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식구 감싸기’ 식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 발의했다.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기소는 檢, 공수처는 수사만"

‘4+1 안’과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소 권한이다. ‘4+1 안’은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다. ‘4+1’ 협의체가 해당 안을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으로 삼는 이유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에 한정한다. 기소는 기존처럼 검찰이 한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치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적당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장 추천위…"3명+與 2명+野 2명" VS "與3명+野4명"

공수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1 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했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2명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권은희 안’은 추천위 7명을 여당 추천 인사 3명,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했다. 다당제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 ‘4+1 안’과 달리 공수처 차장도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기…"3년 단임" VS "2년 중임"

공수처장 임기도 다르다. ‘4+1 안’의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 가능하다.

‘권은희 안’에서 공수처장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년 후 의원들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임이 가능하다. 수사처 검사도 2년마다 적격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방식도 다르다. ‘4+1 안은’ 공수처 검사 등을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원안에는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위에 포함됐으나 ‘4+1’ 협의를 거쳐 빠졌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외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3명으로 했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 우선권" VS "'통보 조항' 삭제"

‘4+1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도록 설계됐다. ‘4+1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장기간 수사 후 이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명 ‘통보 조항’으로 불리는 24조2항은 ‘4+1’ 협의를 거쳐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통보조항이 없으면) 다른 기관이 ‘열심히 해봤자 공수처가 할 텐데 왜 하는가’ 식으로 판단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원안대로 했으면 분명 검찰이 문제제기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장은 검찰 등에 중복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첩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이첩하지 않은 경우 이유를 서면 통보하면 된다.

해당 안은 검찰의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4+1 안’의 통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격렬 반발한다. 공수처가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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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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