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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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미 지난 1987년 세상에 드러났다.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과 장애인 시민 등이 납치·구금됐고 수년간 강제노역·폭행 등을 당하다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 2년6개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무마된 사건은 2012년 피해자의 1인 시위로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2년 전인 2014년. 여전히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이 책을 내기도 했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다. 이 사건을 지난달 18일 미국 AP통신이 집중 보도했다. AP통신은 형제복지원을 '지옥 속의 지옥'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유린 현장'으로 칭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이들은 "사건 자체도 믿기 힘들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해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 학생들)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특히, 이번 변시에서는 5년 이내 5번이라는 응시횟수 제한 조항에 걸린 학생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긴 이후 첫 '5진 아웃' 대상자가 나오는 셈이다. 응시 횟수 제한 조항에 따른 첫 '5진 아웃' 발생 가능성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무제한 변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1기 학생 중 5진 아웃 대상자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가 난 후 크게 낙담했다. 재작년에는 졸업시험에 떨어져 변시를 보지 못했고 지난해에 졸업시험은 붙었지만 지난 23일 발표된 변시에 결국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험이 매년 1번씩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돈을 벌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매번 손 벌리기도 죄송스럽다. A씨는 계속 변시를 계속 봐야 할지 고민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시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864명이 응시했다. 초시생(2013년 로스쿨에 입학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5기생)의 합격률은 72.75%인 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5.20%로 차이가 컸다. 법무부는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인 1500명선으로 하되 과거 변시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올해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시 합격률 크게 낮아져…응시자 2명중 1명꼴
지난해 말 개정돼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M&A(인수합병) 등 기업 지배구조 변화과정에서 일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주주총회 개최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장기조의 고착 등을 이유로 경제활성화를 독려할 필요성이 그만큼 부각된 결과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환경이 만들어진 20대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보다 재차 경제민주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상법 등 상사법 개정안은 최근 개정상법이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과 달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 행위제한과 관련한 부분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더민주의 김기식 의원 등 13인의 발의로 제출된 상법 개정안은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취득제한이 완화된 후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자사주가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각·합병·단주처리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은 19대 국회 활동기간 여당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등 총선 공약으로도 지목한 법안에 대해서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독해진 테러방지법 시행령…'독소조항' 바뀔까 지난달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은 야당의 절대 반대 속에서도 통과한 대표 법안이다. 야당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수적 열세에 밀렸고 해당 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또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을
경제관련 법안을 두고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앞두고, 오는 20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 한 달 동안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붙인 경제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19대 국회 임기 중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법제·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해 한 달 안에 법안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는 기한 만료로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난다. '의료민영화법'vs'일자리창출법'…서비스법 합의점 찾을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발의 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대한변리사회) "변리사는 소송전문가가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해묵은 소송대리권 문제도 재점화됐다. 이들의 왜 20년째 싸우고 있을까. "내용 잘 아는 변리사가 법정에 서야"vs"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아니다"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달 치러진 38회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허관련 소송은 크게 둘로 나뉜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유무효 결정과 특허권리범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여부와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침해소송이 있다. 현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변리사법 8조는 '특허, 실용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두 직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변리사법 개정 "변호사도 실무수습 받아야 변리사 자격 부여"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변리사법 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실무수습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구 변리사법 5조2항은 '(변리사) 등록 신청 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변호사 등은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난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
아이 몸에 피멍과 같은 신체적 폭행 흔적이 분명하게 발견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와 즉각 격리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외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 행위같이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면 관계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외상 없으면 조치 어려워…아동학대 '사각지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는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수사를 하기는 힘들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장출입조사권은 있지만 확실
수년간의 학대 끝에 결국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형이. 정부는 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 보호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웃집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주변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겨울에 여름옷 입고 서성"…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 이외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호
최근 건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 새로배움터·OT)이 구설에 올랐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교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총학생회와 행사를 기획한 단과대 학생회장단이 공식사과까지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진행하던 중 제시어가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다. 이를 선배가 몸으로 표현하고 후배들이 정답을 맞춰야 했다는 것이다. 또 술자리에서는 동기 또는 선후배 남학생들과 신체 접촉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 '3단계','4단계'라는 벌칙은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거나,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대학 학생회가 열고 있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적용된다.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사례를 소개한다. '몸으로 말해
A씨는 최근 회사 회식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이 건배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상사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친 것이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854건에 달했다. 2010년에는 105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67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직장내 성희롱'…육체·언어·시각적 행위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다양해 한 마디로 성희롱의 내용이나 판단기준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