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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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피멍과 같은 신체적 폭행 흔적이 분명하게 발견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와 즉각 격리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외상이 분명히 보이지 않은 정서적 학대나 방임 행위같이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면 관계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외상 없으면 조치 어려워…아동학대 '사각지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는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수사를 하기는 힘들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장출입조사권은 있지만 확실
수년간의 학대 끝에 결국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형이. 정부는 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 보호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웃집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주변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겨울에 여름옷 입고 서성"…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 이외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호
최근 건국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내기 새로배움터·OT)이 구설에 올랐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교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총학생회와 행사를 기획한 단과대 학생회장단이 공식사과까지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진행하던 중 제시어가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다. 이를 선배가 몸으로 표현하고 후배들이 정답을 맞춰야 했다는 것이다. 또 술자리에서는 동기 또는 선후배 남학생들과 신체 접촉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 '3단계','4단계'라는 벌칙은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거나,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대학 학생회가 열고 있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때 적용된다.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사례를 소개한다. '몸으로 말해
A씨는 최근 회사 회식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이 건배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상사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친 것이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으로 접수된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854건에 달했다. 2010년에는 105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267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직장내 성희롱'…육체·언어·시각적 행위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다양해 한 마디로 성희롱의 내용이나 판단기준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3개월간 수습으로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첫 월급날 회사 사장은 A씨를 조용히 부르더니 월급이 든 봉투를 건네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별 일 있겠냐 싶어 그대로 단 둘이 저녁 자리에 갔다.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밥과 함께 술을 마신 사장은 취했단 핑계로 A씨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문지르며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쾌감에 손을 빼 자리에서 일어선 A씨를 따라 나선 사장은 길가의 숙박업소를 가리키며 "쉬었다 가겠느냐"고 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집에 오는 택시에서 바로 사장과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에게 퇴사하겠단 사실만을 알렸다. 얘기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강제추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검찰은 강간죄로 가해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을 적용했다. A씨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염색체나 본래의 성기구조, 남자로서의 생활기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여자로 볼 수 없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996년 대법원 판결문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를 인정할 때 생물할적 요소 외에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과 성역할 등과 같이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 전환자도 포함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09년 대법원 판결문 중)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에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은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다. 판사가 생각하는 '
"너 게이지?" 민우(가명)씨는 행정병이었다. 직속상관인 장교 형민(가명)씨와 야근 중이던 민우씨는 형민씨의 질문에 몸이 굳었다. 형민씨는 민우씨에게 "동성애자면 익숙한 일 아니냐"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상관의 강요에 민우씨는 응할수 밖에 없었다. 민우씨는 고민 끝에 다른 지휘관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민우씨는 지위를 이용한 협박에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지만 법원은 형민씨와 민우씨 모두를 처벌했다. 피해자인 민우씨까지 처벌을 받은 근거는 군형법 92조6 이었다. 군형법92조6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한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받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인권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군형법 92조6을 아시나요? 군형법 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폭행이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 법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겠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다 반대한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양당 대표로 참석한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테러방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한창일 때, 의외의 곳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견일치를 낸 셈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광훈 목사는 "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소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이름이
가수 신해철이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흐른 현재 소위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의료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 의료사고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유가족과 환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소송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예강이에서 시작돼 신해철법으로 7일 현재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록 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을 기초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통과됐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은 절차다. 애초 2014년 1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이 법안은 신해철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예강이'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
19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사, 사립학교 등이 4차례에 걸쳐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법이 도입되지도 못한 채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무 연관성' 없이도 처벌 가능…부패 방지 효과 기대 국회는 지난해 3월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중 이 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붙인 가칭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1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공직자가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법령 제·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식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될 개정상법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회사-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서 자회사가 외부기업을 인수할 때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과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 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등이 그것이다. 주주총회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구조개편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상대방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가능케 한 '간이영업양수도' 역시 이번 개정상법을 통해 도입됐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주식 총 수의 10%, 순자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며 공백이 생긴 법률 가운데 민·형사상 중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 조항 25건에는 정치자금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입법 조치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통신제한조치 연장 헌재는 2010년 12월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기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일범민족연합 관계자들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민련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허락받은 뒤 30개월 동안 총 14차례 기한을 연장해 가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반발한 범민련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