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시간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法…'큰 야당'이 바꿀까

192시간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法…'큰 야당'이 바꿀까

박보희 기자
2016.04.21 17:45

[the L리포트][여소야대 20대국회]③ 야당 공약 '세월호법·국정교과서금지법' 재개정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9대 국회 법안들이 한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다./사진=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9대 국회 법안들이 한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다./사진=뉴스1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은 19대 국회 활동기간 여당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등 총선 공약으로도 지목한 법안에 대해서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입장이 확실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독해진 테러방지법 시행령…'독소조항' 바뀔까

지난달 통과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은 야당의 절대 반대 속에서도 통과한 대표 법안이다. 야당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수적 열세에 밀렸고 해당 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또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을 국정원 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발표되자 야당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도 악법이지만 시행령은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군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시행령 18조는 군 대테러 특공대와 지역단위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중앙·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테러대책본부의 장은 국정원 지부장이 맡는다.

시행령은 또 테러방지법 8조의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은 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는다.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테러방지법 9조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지정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특검도입 될까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개정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 대상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이다. 세월호특별법 제7조1항은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끝난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 1월이 특조위 구성시기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늘리도록 규정했다. 아직 세월호 선체가 인양도 안된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특별검사제 도입도 숙제다. 세월호특별법 제37조는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만든 역사교과서…2017년 학교에 갈까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는 현재 교육부 주도로 집필되고 있다.

더민주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국정교과서금지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역사 교과용 도서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제4조3항) '교육부장관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제6조1항)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용 도서를 두 개 이상 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제6조2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역사 교과용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4항) '역사 교과용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4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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