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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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3개월간 수습으로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첫 월급날 회사 사장은 A씨를 조용히 부르더니 월급이 든 봉투를 건네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별 일 있겠냐 싶어 그대로 단 둘이 저녁 자리에 갔다.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밥과 함께 술을 마신 사장은 취했단 핑계로 A씨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문지르며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쾌감에 손을 빼 자리에서 일어선 A씨를 따라 나선 사장은 길가의 숙박업소를 가리키며 "쉬었다 가겠느냐"고 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집에 오는 택시에서 바로 사장과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에게 퇴사하겠단 사실만을 알렸다. 얘기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강제추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검찰은 강간죄로 가해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을 적용했다. A씨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염색체나 본래의 성기구조, 남자로서의 생활기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여자로 볼 수 없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996년 대법원 판결문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를 인정할 때 생물할적 요소 외에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과 성역할 등과 같이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 전환자도 포함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09년 대법원 판결문 중)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에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은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다. 판사가 생각하는 '
"너 게이지?" 민우(가명)씨는 행정병이었다. 직속상관인 장교 형민(가명)씨와 야근 중이던 민우씨는 형민씨의 질문에 몸이 굳었다. 형민씨는 민우씨에게 "동성애자면 익숙한 일 아니냐"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상관의 강요에 민우씨는 응할수 밖에 없었다. 민우씨는 고민 끝에 다른 지휘관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민우씨는 지위를 이용한 협박에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지만 법원은 형민씨와 민우씨 모두를 처벌했다. 피해자인 민우씨까지 처벌을 받은 근거는 군형법 92조6 이었다. 군형법92조6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한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받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인권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군형법 92조6을 아시나요? 군형법 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폭행이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 법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겠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다 반대한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양당 대표로 참석한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테러방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한창일 때, 의외의 곳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견일치를 낸 셈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광훈 목사는 "두 당대표가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소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이름이
가수 신해철이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흐른 현재 소위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의료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 의료사고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유가족과 환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소송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예강이에서 시작돼 신해철법으로 7일 현재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록 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을 기초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이 마련돼 통과됐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은 절차다. 애초 2014년 1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이 법안은 신해철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예강이'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
19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사, 사립학교 등이 4차례에 걸쳐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법이 도입되지도 못한 채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무 연관성' 없이도 처벌 가능…부패 방지 효과 기대 국회는 지난해 3월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중 이 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붙인 가칭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1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공직자가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법령 제·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식회사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될 개정상법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회사-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에서 자회사가 외부기업을 인수할 때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과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떼어내 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등이 그것이다. 주주총회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구조개편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상대방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가능케 한 '간이영업양수도' 역시 이번 개정상법을 통해 도입됐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주식 총 수의 10%, 순자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며 공백이 생긴 법률 가운데 민·형사상 중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 조항 25건에는 정치자금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입법 조치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통신제한조치 연장 헌재는 2010년 12월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기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일범민족연합 관계자들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민련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허락받은 뒤 30개월 동안 총 14차례 기한을 연장해 가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반발한 범민련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우리나라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비자완화조치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된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중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인에 비자편의 제공하는 한국 이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도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문턱을 낮춰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관광객 수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중국인 비자 완화조치는 2014년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2015년을 중국관광의 해,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주총회는 상법에 의해 규정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졸속적인 주주총회 진행 등에 의해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발간한 '2015년 상장사 주주총회 백서'에서도 그간 제기된 주총 형해화에 대한 지적이 단순히 우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2015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개최된 상장사의 정기·임시주총의 평균 소요시간은 33.1분에 불과했다.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출석주식수 보고, 의장인사, 감사보고, 영업보고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모두 거치고 주총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모두 논의한 시간이 30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각 사당 평균 발언은 4.4명이었고 평균 발언시간은 2.4분에 그쳤다. 사실상 '날림주총'이 허다하다는 얘기다. 실제 주총을 진행하는 의장이 무언가를 논의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률로는 '메건법'(Megan’s Law)가 있다. 이 법은 1994년 7월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이웃집에 강아지와 놀러 갔다가 강간살해된 7살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각 주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지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을 말한다. 특정 성범죄에 대해 전과자는 이름, 자택 및 직장주소, 자동차정보, 신체적 특징,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주마다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트(www.meganslaw.ca.gov)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56명이고, 인구수 대비 성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0.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의 각 연도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수는 2013년 3805명, 2014년 4200명, 2015년 4420명이다.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실제 거주지 주소가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22일 오후 6시 기준 4387명이다. 이 숫자는 실시간으로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각 시도별 성범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056명이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가 745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며 그 뒤론 경상남도 296명, 부산광역시 289명, 경상북도 277명 순이다. 전체 성범죄자 대비 각 시도별 성범죄자 비율은 경기도가 24.07%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