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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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비자완화조치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된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중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인에 비자편의 제공하는 한국 이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도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문턱을 낮춰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관광객 수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중국인 비자 완화조치는 2014년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2015년을 중국관광의 해,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주총회는 상법에 의해 규정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졸속적인 주주총회 진행 등에 의해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모임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발간한 '2015년 상장사 주주총회 백서'에서도 그간 제기된 주총 형해화에 대한 지적이 단순히 우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2015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개최된 상장사의 정기·임시주총의 평균 소요시간은 33.1분에 불과했다.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출석주식수 보고, 의장인사, 감사보고, 영업보고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모두 거치고 주총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모두 논의한 시간이 30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각 사당 평균 발언은 4.4명이었고 평균 발언시간은 2.4분에 그쳤다. 사실상 '날림주총'이 허다하다는 얘기다. 실제 주총을 진행하는 의장이 무언가를 논의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률로는 '메건법'(Megan’s Law)가 있다. 이 법은 1994년 7월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이웃집에 강아지와 놀러 갔다가 강간살해된 7살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각 주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지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을 말한다. 특정 성범죄에 대해 전과자는 이름, 자택 및 직장주소, 자동차정보, 신체적 특징,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주마다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트(www.meganslaw.ca.gov)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56명이고, 인구수 대비 성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0.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의 각 연도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수는 2013년 3805명, 2014년 4200명, 2015년 4420명이다.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실제 거주지 주소가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22일 오후 6시 기준 4387명이다. 이 숫자는 실시간으로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각 시도별 성범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056명이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가 745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며 그 뒤론 경상남도 296명, 부산광역시 289명, 경상북도 277명 순이다. 전체 성범죄자 대비 각 시도별 성범죄자 비율은 경기도가 24.07%로 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란 명령인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사가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형벌의 양형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에는 여제자 7명을 포함 총 9명의 피해자를 2008년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서울대 교수 강모씨 사건이 이슈가 됐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대학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받았다.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 사례들처럼 성범죄자들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등의 형벌 외에 부가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범의 위험이 없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회칙·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로스쿨 출신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개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협회장 출마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에 전체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출마자격을 법조경력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변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15일 이사회를 통과해 29일 예정인 총회에서 가결여부가 결정된다. ◇반복되는 변협의 '출마자격 제한' 개정 시도 "젊은 협회장 안돼" 변협의 이같은 협회장 선거관련 회칙규칙 개정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9월 위철환 협회장 시절에도 개정을 위해 상임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일부 변호사들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대에 나선 변호사들은 개정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고 협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피선거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전문분야 통폐합, 각종 요건 강화 등 큰 폭으로 바뀐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발표하며 칼을 빼들었다. 개정안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등록 전 관련 전문교육을 50시간 이상 반드시 수강토록 했다. 관련 수임사건건수도 해당 전문분야별로 20~50건으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어떤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시험을 3회 이상 합격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 또 신청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그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양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분야별로 다르나 적게는 60건에서 많게는 160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엔 3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건수 30건 이상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0년 만들어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률소비자인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변호사는 각자 원하는 전문분야를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전문변호사라고 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을 칭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문분야 등록 최근 급증…시대 변화에 따른 흐름 대한변협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한 사례는 모두 1561건이다. 중복 등록을 감안하면 1031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425명의 5.9%다.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듯 최근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제까지 전문변호사 등록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약 10년 경력의 사시 출신 변호사 A씨는 "기존에는 '이혼 전문' 등 전문변호사보다는 모든 법을 다루는 변
광고를 할 때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엔 빼곡하게 변호사 광고가 붙어 있다. 광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전문’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저마다 자신을 홍보한다. 그런데 이 ‘전문’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관련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 ◇ 등록 않고 '전문변호사' 칭하는 변호사들…의뢰인들 속이는 셈 문제는 실제로 전문 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을 전문변호사로 홍보하는데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지난달 21일 종편 방송 등에 출연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배승희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법협 측은 고발 이유로 “배 변호사가 자신을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6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눈앞에 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전 집행부와 달리 법조계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알렸지만, 그 결과 안팎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협회장은 오는 23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며 협회장 임기 2년 중 절반을 채우게 된다. 하 협회장은 △전관예우 타파 △사법부 개혁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등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해 관련 입법을 청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해 반향…비판적 시각도 2014년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1·7기)은 영남대 석좌교수를 거쳐 이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부임 초부터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반대해온 하 협회장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개업 신고서를 돌려보냈다. 대한변협은 당시 성명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들이
국선변호사란 법원에서 지정해 형사사건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의 변호를 무료로 맡는 변호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개인간 다툼이 아닌, 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이들을 위한 제도다. ◇국선변호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군사법원사건이나 국민참여 재판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선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대부분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를 변호하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도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초기 11명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시작해 올해에는 1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도맡는다. 부모에 의한 아동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사건에서 이들은 국선변호인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사·재판부와 피해자 사이 연결고리가 역할"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재판을 하는 판사,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