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리포트] 美 주마다 다르나 공개가 일반적, 英 일반에 공개 안 해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률로는 '메건법'(Megan’s Law)가 있다. 이 법은 1994년 7월 뉴저지주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이웃집에 강아지와 놀러 갔다가 강간살해된 7살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각 주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지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을 말한다.
특정 성범죄에 대해 전과자는 이름, 자택 및 직장주소, 자동차정보, 신체적 특징,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주마다 등록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만들어진사이트(www.meganslaw.ca.gov)에 접속하면 이름, 주소, 시, 우편번호 등으로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 놀랍게도 한국어도 지원한다.

영국의 관련 법률은 '사라법'(Sarah’s Law)으로 불린다. 1997년에 이미 영국에는 '성범죄자법'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8살 난 소녀가 실종 16일 만에 성폭행 후 살해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영국 의회는 2000년 이 법을 개정해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기관에 제공하지만, 일정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영국은 경찰이나 국가기관 상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대상 정보는 성범죄자의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내용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직접 인터넷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성범죄자 알림e’를 내려 받으면 같은 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도검색과 조건검색이 가능하고, 초중고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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