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해준 韓…'비자완화' 韓만 뺀 中

中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해준 韓…'비자완화' 韓만 뺀 中

유동주 기자
2016.03.01 09:30

[the L리포트] 정부, '유커(遊客)' 유치위해 비자피 면제+10년 비자 신설… 중국입국땐 비싼 비자피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장인 서대청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장인 서대청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가 설 연휴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가 설 연휴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나라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비자완화조치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된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중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인에 비자편의 제공하는 한국

이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도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문턱을 낮춰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관광객 수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중국인 비자 완화조치는 2014년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2015년을 중국관광의 해,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이 오고 간 뒤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자고 중국측에서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사증(비자)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 미국·캐나다·태국 등과는 '비자 완화' 상호주의 지켜

문제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중국과의 비자 완화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된 상호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외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비자피 면제나 비자 완화조치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다른나라와의 비자 발급 완화조치는 철저히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다. 중국와 미국은 지난 2014년 11월 부터 최장 10년짜리 비자를 서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호주의를 지킨다는 상징으로 첫 10년짜리 비자발급은 공개행사를 통해 미국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같은날 발급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복수 입국이 가능한 단기 관광 비자와 상용 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 것이다.

중국은 캐나다와도 지난해 3월 9일부터 상호호혜 원칙하에 상대국 국민에게 10년짜리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태국과는 상호비자면제를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싼 중국비자피, 중국 체류 한국인들 불만 높아

현재 한국인이 중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단체비자는 4만원~6만원, 개인비자는 7만5000원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며칠간의 기간도 소요된다. 급한 경우 급행료 명목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 중국 현지에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의 경우에도 짧은 비자기간 때문에 10년짜리 비자가 가능한 미국인과 비교해보면 수백만원의 추가 비자갱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외교부로부터 '중국과의 상호주의 비자완화'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중국 국민 대상 비자발급요건 완화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다. 현재 상호주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중국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협정 체결 등을 해 양국간 사증발급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해 중국측과 협의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에 근무했던 류승호 변호사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일할 경우 취업비자도 1년짜리라 매년 건강검진까지 받아가며 갱신해야 하고 취업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소요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중국 변호사 등에 대해 10년 유효비자를 준다면 한국 변호사에게도 같은 조건의 비자를 줘야 상호주의에 맞는 것"이라 지적했다.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자국민 손해보는 상황 개선필요"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연령 완화로 중국인 약 8000만 명이 추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패션·미용·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해 가칭 '한류 비자'도 신설할 계획이다.

호주·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도 중국 유커 유치를 위해 비자기간을 늘려 주는 등 완화조치를 앞다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경쟁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관광경제효과만 앞세워 먼저 비자를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게다가 향후 상호 무비자 조치까지 이뤄진다면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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