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날개 다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5부능선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오면서다. 이로써 M&A(인수·합병) 심사를 받아야 할 나라들 가운데 약 절반에서 승인이 내려졌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나머지 경쟁당국들의 판단에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5부능선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오면서다. 이로써 M&A(인수·합병) 심사를 받아야 할 나라들 가운데 약 절반에서 승인이 내려졌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나머지 경쟁당국들의 판단에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총 5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M&A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의 슬롯(slot·공항 이착륙 시간)이나 운수권을 타사에 넘기라는 것 등이 조건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미국·유럽연합(EU) 등 나머지 6개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M&A를 최종 성사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약 1조500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항공여객(국제·국내 87개 노선) △항공화물(국제·국내 26개 노선) △항공기 정비업 등 기타시장으로 획정해 양사가 통합됐을 때 각 시장의 점유율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등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국제선 여객 시장에선 양사가 운영하는 중복 노선이 총 65개인데 이 가운데 26개 노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1년여 만에 승인하면서 마침내 인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6개국의 심사가 남은데다가 설령 합병이 돼도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향후 거대 항공 통합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승인 받았지만…미국·EU·중국·일본 반독점당국 넘어야━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14일부터 9개 필수신고 국가와 5개 임의신고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한국 공정위까지 승인하면서 총 8개국에서 기업결합을 허가받게 됐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임의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모든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양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EU는 항공업계의 인수·합병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40년 넘게 큰 틀에서 유지해 오던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글로벌 기업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의 제도 차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기업 간 M&A(인수합병)의 칼자루를 우리 공정위가 아닌 해외 경쟁당국이 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경쟁제한성(독과점 여부) 판단과 시정조치안 마련 등 2단계로 구분하고, 당사자 기업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유럽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다수의 글로벌 M&A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외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로 통합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가진 마일리지를 어떤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지가 관심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노선에 경쟁제한성(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운수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이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임인상 제한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서비스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의 조건도 부과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결정 이후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두 항공사는 각자 비행편 이용 실적에 따라 무
아무리 큰 기업의 M&A(인수·합병)라도 대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 한번의 회의로 승인 여부가 결론난다. 많아봐야 두 번이다. 하지만 대한항공(KAL)의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는 달랐다. 두 회사의 합병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8명의 공정위원들은 이례적으로 3차례나 회의를 열어야 했다. '운임 인상 제한' 등 세부적인 시정조치 수준을 두고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하 대한항공)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다. 심의를 맡은 공정위원들 사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그러나 시정조치에 있어 공정위의 역할, 조치 수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두고 합의점을 모색해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와 관련해 지난 9일 전원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