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채교사 임용취소" vs 서울교육청 "대법원 제소"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또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번엔 특채교사 임용과 관련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공립고에 특별 채용한 전직 교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임용취소를 통보하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한다"며 "교과부의 임용취소 통보는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이었던 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28일 임용 취소를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임용취소 통보를 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 복직 대상자의 경우 사립학교 임용이 원칙이며 서울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임용 취소 결정에 따라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교육청에 지시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교과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라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채용은 임용고사나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를 채용하는 공개전형이 아니고 국가권력이나 사학재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한 형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