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맛있다던 김치…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

TV에서 맛있다던 김치…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

김민중 기자
2015.05.01 10:42
/사진제공=부산영도경찰서
/사진제공=부산영도경찰서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소개된 김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김치를 판매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씨(61) 등 김치제조업체 대표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부산 시내에서 김치를 제조한 뒤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부산과 경남 일대 대형마트·병원·학교,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봉지당 약 2만원을 받고 판매해 11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김치를 다량 보관하면서 오래된 신김치를 묵은지로 둔갑시킨 뒤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묵은지는 일반 김치보다 조금 짜게 담그는 김치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숙성돼 시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반면 신김치는 숙성이 빨리 돼 신맛이 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김치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거나 블로그 등에 소개되면서 전국으로 유통됐다"며 "불법으로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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