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에 임종석 "인도적 차원의 행정조치, 성실히 응할 것"… 다음은 박원순 시장?

경찰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의료 천막'을 놓고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행정조치에 대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제 아침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와 관련해 20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당장 내일 오후는 공무가 있어서 출석일정은 조정이 필요하나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이어,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서울시가 13개 동의 천막을 설치한 것은 만일의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안전 차원에서 취한 행정적 조치였다"며 "담당 공무원은 천막설치 근거가 없어서 난색을 보였지만 전적으로 정무부시장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총무과장과 역사도심재생과장 및 팀장의 조사, 행정국장 및 재생본부장의 서면조사가 이뤄져 그 후 사실상 종결된 사건인줄 알았으나 갑자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며 "제 조사로 사건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또 "광화문광장은 역사도심관리 지역이라 따로 집회나 행사, 천막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이 없다. 당시 국회 앞에 있던 유가족들이 대부분 광화문광장으로 폭염 속에 이동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의료 및 물자지원 천막이 13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의료 및 물자지원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한 당일 실제 세월호 유가족이 현장에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사법부가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지방정부의 행정조치까지 사법대상으로 다루면 오히려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설치를 허용하고 같은 곳에 가로 3m, 세로 3m 크기의 천막 13개를 설치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역사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독자들의 PICK!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역사도심재생과장과 실무팀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치고 최근 서울시 행정국장과 도시재생본부장을 서면조사한데 이어 이번에 임종석 정무부시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