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초등생, 보호자 동의없이 전학 가능

'아동학대' 초등생, 보호자 동의없이 전학 가능

이미호 기자
2016.10.11 10: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앞으로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할 수 있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받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학생의 출입국 기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취학시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때 학교 방문이나 가정 방문을 요청하는 등 출석 독촉 조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시 개최일자와 안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고 초등교원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면서 "미취학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취학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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