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강화·옹진군 등 인구 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특례가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가 있었던 데 반해 배 의원의 개정안은 조건이 없다.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됐다.
배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