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수험생들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8.21.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013475581090_1.jpg)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본인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저출산 등을 고려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적용 방식, 유산·사산 등의 경우는 향후 법무부,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차분하게 살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