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이천시 종합감사를 실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이천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한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이 겪는 불편과 위법·부당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