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적법하다…서울시, 기한 마지막날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감사의 정원 적법하다…서울시, 기한 마지막날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정세진, 이민하 기자
2026.02.23 20:18

서울시,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적법성 설명한 의견서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 "공사 중지 명령시 법적 대응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11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되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모양의 조형물 23개가 세워질 예정이다.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11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되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모양의 조형물 23개가 세워질 예정이다.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조성 과정 중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가 의견 제출 기간 마지막날 국토부 지적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시설물이다. '받을어 총' 자세를 형상화해 약 7m 높이의 화강암 조형물 22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전시 공간인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시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학계 등 전문가 회의 2차례와 현장 점검을 포함해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친 결과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 공간에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보행로 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종로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지상 조형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할 때는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또 지하 공간에 도로·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광장에선 도로 점용 허가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진행해야할 주민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 누락됐다고 봤다.

서울시는 도로법 시행령과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했고 도로점용 허가만으로 광장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면서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서 제출 이후 국토부에서 정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자치정부인데 (정부가)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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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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