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아동이 안전한 도시 구현
21일 시행…보호구역 표지판 순차 설치, CCTV 관제·순찰 확대

경기 고양특례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일부터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의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