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과 별개, 30일∼6월30일 신청 접수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출생아·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포함)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소요 예산 3288억원은 모두 도비로 충당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19세 이상(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