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산림 50m 이내 포함시 건축허가·신고수리 전 재난 위험요인 사전 조사·분석 지원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인접 건축 위험지 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
공단은 산림인접 건축물에 대해 산사태·토석류 등 재난 위험요인을 현장 조사·분석하고, 위험 등급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건축허가 심의 단계에서 활용돼 재난에 취약한 부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임영 이사장은 "공단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산림재난 전문기관" 이라며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위험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